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(재민 91-5)
개정 2004.08.24 재판예규 제968호
http://glaw.scourt.go.kr/jbsonw/jbsonr15r01.do?docID=3512955107F3F01EE0438C013982F01E&pageid=&docType=0#
1.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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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 / 기 산 일 / 기 간 / 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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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신청서 접수 / 접수 당일 / 법§80, 264①
미등기건물 조사명령 / 신청일부터 3일 안(조사기간은 2주 안) /
법§81③④, 82
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/ 접수일부터 2일 안 / 법§83, 94,
268
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/ 3일 안(임의경매 : 개시결정일부터, 강제경매 :
등기필증 접수일부터) / 법§83, 268
현황조사명령 / 3일 안(조사기간은 2주 안)(임의경매 : 개시결정일부터, 강제경매
: 등기필증 접수일부터) / 법§85, 268
평가명령 / 3일 안(평가기간은 2주 안)(임의경매 : 개시결정일부터, 강제경매 :
등기필증 접수일부터) / 법§97①, 268
배당요구종기결정,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·고지 / 3일 안(등기필증 접수일부터) /
법§84①②③, 268
배당요구종기 / 2월 후 3월 안(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) / 법§84①⑥,
법§87③, 268
채권신고의 최고 / 3일 안(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)(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) /
법§84④
최초 매각기일·매각결정기일의 지정·공고(신문공고의뢰),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/
1월 안(배당요구종기부터) / 법§104, 268
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,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·평가서 사본의 비치 /
매각기일(입찰기간개시일) 1주 전까지 / 법§105②, 268, 규§55
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/ 2주 후 20일 안(공고일부터) / 규§56
입찰기간 / 1주 이상 1월 이하 / 규§68
새매각기일·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·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·공고, 이해관계인에
대한 통지 / 1주 안(사유발생일부터) / 법§119, 138, 268
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/ 2주 후 20일 안(공고일부터) / 법§119, 138,
268, 규§56
배당요구의 통지 / 3일 안(배당요구일부터) / 법§89, 268
매각실시(기일입찰, 호가경매) / 매각기일 / 법§112, 268
매각실시(기간입찰) / 2일 이상 1주일 안(입찰기간종료일부터) / 규§68
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/ 1일 안(매각기일부터) / 법§117, 268
매각결정기일 / 1주 안(매각기일부터) / 법§109①, 268
매각허부결정의 선고 / 매각결정기일 / 법§109②, 126①, 268
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,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/ 3일 안(최초의
대금지급기한 후) / 법§104①②, 137①, 268
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/ 2주 안(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) /
법§109①, 137①, 268
매각부동산 관리명령 / 2일 안(신청일부터) / 법§136②, 268
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/ 3일 안(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부터
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) / 법§142①, 268, 규§78, 194
대금지급기한 / 1월 안(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부터 기록송부를 받은
날부터) / 규§78, 194
매각부동산 인도명령 / 3일 안(신청일부터) / 법§136①, 268
배당기일의 지정·통지, 계산서 제출의 최고 / 3일 안(대금납부 후) / 법§146,
268, 규§81
배당기일 / 4주 안(대금납부 후) / 법§146, 268
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/ 배당기일 3일 전까지 / 법§149①, 268
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/ 배당기일 / 법§149②, 159, 268
배당조서의 작성 / 배당기일부터 3일 안 / 법§159④, 268
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/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/ 법§160, 268,
규§82
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/ 서류제출일부터 3일 안 / 법§144,
268
기록 인계 / 배당액의 출급,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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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, 확인하여,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
어긋나게 경매기일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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